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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결정 9160원, 얼마나 올랐고 한 달에 얼마일까
오늘 오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이 어디까지 오를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임기 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던 정부의 공약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쉽게 되었지만 얼마나 올랐고 한 달에 얼마인지 이번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440원, 5.1 %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이 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천720원에서 440원, 5.1%가 오른 금액입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1.5%보다는 대폭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전년 6470원에 비해 16.5% 인상된 수치였고 사상 최대 인상률이었습니다. 노동계도 그당시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인상률이 점차 둔화했고 이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지난해 8590원, 올해 872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역대 최저인 1.5%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괴로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과 관련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경영계에선 8천850원을 최종안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오랜 회의에 걸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고, 자정을 넘긴 끝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했지만 끝내 916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임기 내 공약 최저임금 1만 원 무산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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