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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선정 범위 완화를 통해서 178만 가구를 더 포함시킴으로써 총 약 203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기준 하위 88% 지급이 확정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정부는 소득 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인당 25만 원으로 지난해 5월 가구당 지급했던 금액과 달리 이번에는 개인별로 제공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
6월 30일 즉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지급기준이 됩니다. 가구 구성은 지난달 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에 따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보다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대상을 정합니다. 즉 2인 가구 맞벌이라면 외벌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가구 규모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단위 : 원 | 외벌이 | 맞벌이 |
1인가구 | 416만 7000원 | |
2인가구 | 555만 9000원 | 717만 1000원 |
3인가구 | 717만 1000원 | 877만 7000원 |
4인가구 | 877만 7000원 | 1036만 3000원 |
5인가구 | 1036만 3000원 | 1193만 1000원 |
※ 건강보험료 산정 월소득(세전) 기준
경우에 따라 재난지원급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정부가 외벌이 가구에는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기준은 일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연소득 1억원이라도 혼자서 1억 원을 버는 고소득자와 맞벌이로 1억 원을 버는 가구를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여겨집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기 위해 쓴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 데이터 기반의 '중위소득 180%'가 활용된 것으로 전합니다.
고액자산가 5차 재난지원금 여부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원을 넘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이나 시가 20~22억 원의 집이 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말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20억 원을 넘는 집을 산사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국민도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언제 받는지
정부는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조회시스템을 마련해서 다음 달 하순에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한 다음 개인 카드나 지역사랑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카드 가운데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달 17일부터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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