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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통과하였습니다.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앞으로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제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존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로 인해 이제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이 피해를 입게되면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모두들 힘써 코로나 근절에 힘써서 종식까지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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